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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 인력과 시설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영양지원법 제27조 (영양교사 및 조리 인력)''' ① 학교는 영양사 자격을 갖춘 영양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학교의 경우 인접 학교와 공동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② 영양교사는 식단의 작성, 식재료의 검수 및 위생 관리를 담당하며, 식단의 내용에 관하여 학교장의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③ 조리 종사자 1인이 담당하는 급식 인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청은 조리 시설의 환기, 온도 및 화상 방지 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그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⑤ 조리 종사자에 대하여는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그 비용은 청이 부담한다. }}} 제2항이 급식 품질을 지키는 실질적 장치다. 식단 결정 권한을 학교장이 아닌 영양교사에게 귀속시켜, 예산 절감이나 학생 선호를 이유로 기준이 흔들리지 않게 했다. 제4항은 급식실 노동 환경에 관한 조항이다. 대규모 급식실의 고온·유증기 환경으로 인한 직업병 문제가 제기된 이후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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